충북 제천시는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다.

지난 2월 1일부터 1년마다 갱신된다.

항목에 따라 1000만~1500만원 지급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외 중복 보장 가능하며 신규로 제천시에 전입한 주민도 자동 가입된다.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제천시 시민안전보험으로는 2건이 접수돼 유가족에게 보험금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안전총괄과(☏ 043-641-6184)에 문의하면 된다./제천=이재남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