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진단·예방접종·미용비 등
최대 20만원까지…총 372마리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시군 관할지역 내 동물보호센터(11곳)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보은군 최상오동물병원 △옥천군 옥천동물병원 △영동군 최종주동물병원 △증평군 증평가정견훈련소 △진천군 진천동물병원 △괴산군 증평가정견훈련소 △음성군 테오동물병원 △단양군 유기동물보호소 등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로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관할 시군의 안내를 받아 동물병원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분양확인서,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총 372마리, 7400만원이다.

예산은 국비 1500만원, 도비 1800만원, 시군비 4100만원으로 마련됐다.

안호 도 축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자부담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추진키로 하고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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