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집단행동 자제해야"

 

충남 예산지역이 마을 입구 등 지역 곳곳에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콘테이너로 일부 도로를 가로막는 등 주민과 차량 진·출입도 방해하고 있어 오히려 지역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실제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산71번지 일원 ㈜삼표 기초소재 예산사업장의 경우 사업고시(신규 18만5510㎡)로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마을 어귀 곳곳에 사업승인을 취소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 마을 집단이기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월 15일 중앙산지 위원회의 조건부(22개항) 심의조건으로 통과, 4월 25일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 채석신고수리(산림청고시 제2019-15호)지정완료 됐다.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인근 마을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쳤으며. 또한 22가지 조건하에 채석단지로 지정고시 했으나 아직도 마을 곳곳에는 채석단지 취소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여기저기 게시돼 있다.

이미 산림청과 환경청, 예산군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 사업장을 관심 있게 주시해 감시하다 조건부 22가지가 충족 되지 않았을 때 반대투쟁을 해야 명분이 선다는 의경이 지배적이다.

주민 B모씨(70씨는"이미 22가지 조건부 사업고시가 공시 됐으면 지켜봐야지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외지인들에게 혐오스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예산군에 무슨 보탬이 되겠냐"며"사업장을 관심 있게 감시해 법(조건부충족)을 위반했을 때 투쟁해도 늦지는 않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군민 건강권과 재산권은 반듯이 지켜져야 하겠지만 산림청과 환경청 또 예산군관계자들이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닌가. 본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우리들에게는'필요 악'"이라고 말했다.

주민 A모씨(66)는 "위 사항과는 관계없는 별건이지만 전국 최고의 출렁다리 길목에 축사신축을 결사반대한다는 현수막과 함께 마을도로를 콘 테 이너로 반쯤 걸쳐 놓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을 떠나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예산군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심어 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예산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현수막과 콘 테 이너를 치울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지역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채석단지의 22가지조건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 칠 것"이라며 "예산군민들의 최대관심사인 환경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박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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