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청지역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음주음전은 물론 근무시간 불법 미용시술, 경찰관 폭행, 공금 횡령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청주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시는 지난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봉 1월,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 2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B씨도 같은 달 2일 오후 9시 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공무원 C씨도 지난 3월 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운전직인 C씨는 술을 마시고 4㎞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 해 10월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3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승진 및 전보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등 일탈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최근 4년간 △구청장 음주측정 거부 △직원 몰카 △뇌물 수수 △보도방 관여 △간부공무원 폭행 △상습 음주운전 △성희롱 등 '저급한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2016년부터 지난 해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렀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는 했지만 일부 청주시 공무원들의 이  같은 일탈은 도시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대전시 소속 공무원은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직원의 미용시술은 시청 1층에 있는 수유실을 찾은 한 민원인이  이런 광경을 목도하고 감사관실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한 공무원이 출동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한 팀장급 공무원은 여자 문제가 불거져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와 일탈 행위 등으로 인해 도덕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서천군에서도 최근 수억원 대의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횡령 사건과 서천특화시장 임대료 미부과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같은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이 '공직사회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잇따르고 있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소식을 접하며 이들이 국민의 공복(公僕)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거대한 조직에서 일부 직원의 잘못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공직사회의 '일탈'은 '백약이 무효'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이 아무리 공무원 일탈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처벌을 천명하고 엄포를 놓아도 소용이 없다. 공직사회 스스로 성찰하며 자정에 나서길 촉구한다.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공복'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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