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만1693건 22억2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와 건축물이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2019년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에게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일 때에는 7월과 9월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등의 금융 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군 홈페이지, 전광판, SMS,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동=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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