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합리한 규제 개혁 속도
어제 현재까지 81건 과제 승인
연말까지 100건 초과 무난 전망
영국·일본 등보다 심사 빨라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샌드박스 6개월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세종=충청일보 장중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속도를 내고 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올해 목표의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금년도 목표인 100건의 80%를 이미 달성했다.

노 실장은 특히 현재 대기 중인 과제들만 성공적으로 심의를 통과해도 (연내에) 100건을 넘기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초기임에도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의 초과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더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승인된 81건 중에는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46%(37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 융합(32%), ICT 융합(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43%)가 가장 많았고 국토부(12%), 식약처(12%), 산업부(10%), 복지부(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별로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3%(43건)로 가장 많았고 사물인터넷(10%), 빅데이터·블록체인(각 6%), 인공지능(5%) 순이었다.

현재까지 승인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가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고 정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국회·탄천·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 다음 달 설치를 앞두고 있다. 

티머니와 SKT 등은 택시 앱 미터기 기술과 관련한 규제 유예·면제를 요청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앱 미터기 기준이 없어 정부는 관련 부처에 검정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해당 기술은 오는 10월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혁신성장이 지자체로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