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백 충북 단양군의회 의원(사진)이 지난 23일 279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 지역에 한해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선지방자치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정부입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법률안 제194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제1항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오의원은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은 미흡해 군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은 증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또“농어촌 지역 및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기능상실과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 악화로 지방소멸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후삼 국회의원이 발의 했다”며“특례군 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양군민 모두가 뜻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단양=박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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