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대전 유성구 등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충북 음성군과 대전 유성구 등 충청권 10곳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성의 경우에는 환경부 기준치(30㎍/L)의 20배가 넘는 604.7㎍/L수치가 나왔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 소규모 수도시설 우라늄 수치 검사 최신 현황'(올해 1분기 기준)에 따르면 음성군 감곡면 선골에서 604.7㎍/L, 대전 유성구 외삼동 안말 206.9㎍/L, 대전 대덕구 유골 154.8㎍/L, 충남 아산시 음봉면 바래미 88㎍/L 등 충청권 10곳에서 우라늄이 검출됐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하수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설치한 수도시설을 뜻한다.

우라늄이 검출된 곳은 지하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음성 감곡면과 생극면 등에 위치한 마을들이다.

문제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끌어 쓰는 지하수에 주변 토양에 섞인 천연 우라늄이 녹아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간 우라늄 물질에 노출이 되면 신체 세포가 파괴될 수 있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준치를 넘어선 소규모 수도시설에 정수 장치를 설치·보수하고,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인근 주민과 협의해 삼성면 양덕1리 광역상수도 전환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 광역 상수도 전환 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더욱 철저히 관리,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