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다음 달 18일까지 여름철 불법 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출입금지구역 출입, 흡연행위, 취사행위, 야생생물 무단채취 등이다.

흡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생물 무단채취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도웅 단양군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예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단양=박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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