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시한 넘겨…거리제한 300m 유지

 재의를 요구받았던 충북 충주시의회의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 완화 조례 개정안이 25일 자동 폐기됐다.

 시의회는 재의요구 안건 처리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해당 내용이 담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지자체 장이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본회의 개회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회가 재의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표결에서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재적의원(19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정족수 기준이 높아진다.

 재적의원 전체가 출석했을 때 13표 이상을 얻어야 가결될 수 있지만, 민주당은 현재 1표 모자란 12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제232회 임시회에 발의된 이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5호 이상 주택밀집지 사이의 거리를 300m에서 200m로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사실상 정당별 의석수와 일치하는 결과를 내며 통과됐다.

 앞서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제230회 정례회에서 기존 200m 거리제한을 300m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 시행된 지 석 달도 안 된 시점이었다.

 당시 소관 상임위가 다뤄 개정한 조항을, 조례특위가 민원을 이유로 서둘러 다시 개정하면서 논란을 촉발시켰다.

 정주여건 훼손 등 주민 민원과 보급 확산을 촉진하려는 사업자 사이에 잦은 이해관계 충돌을 부르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손바닥 뒤집듯 해 졸속 개정이란 지적이 따랐다.

 이에 대해 조길형 시장은 4월 “시민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마을 단위의 집단민원 추가 발생이 예상되고 시민 생활환경 권리 침해, 잦은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신뢰와 법적 안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도 재의 요구의 이유였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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