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고령화비율, 재정자립도, 소멸위험지수 등 일정 요건을 기준으로 특례군(郡)을 지정하고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100분의 20 초과 △재정자립도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하도록 한 다른 법안들과 차별화를 뒀다.

특례군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 개정안 기준으로 보면 충북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을 포함한 전국 55개 군이 특례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은 그 동안 대표 발의했던 고향세법과 혁신도시법에 이어 지방살리기 3탄에 해당되는 법안"이라며"정부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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