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30일 실시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5~30일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학원법 제14조(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의거,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고 교습자의 주거지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주택, 오피스텔 등지에서 단속을 피해 불법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청은 방학이면 더욱 높아지는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홍보, 안내문 배포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결과 위법사실이 적발된 불법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처로 학습자를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옥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개인과외교습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청렴한 동부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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