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전쟁 선포 등 단호 대처…130t 투기 사례 수사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충북 충주시가 기업형 불법 폐기물 투기를 신고하면 전국 최고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투기자 부담 과태료의 80%까지 지급하고, 건설·사업장 폐기물의 경우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 수준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시는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악질적 기업형 불법 폐기물 투기의 완전한 퇴치를 목표로 지난 1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국 기초·광역 자체단체 최초인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는 특히 시민과 함께 예방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이같은 강경 대응은 최근 관내에도 대량의 쓰레기 투기가 적발되는 등 불법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노은면 문성리와 안락리, 대소원면 탄용리 등 3곳의 나대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130t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와 경찰은 지난달 중순쯤 음식물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되기 전 단계인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투기된 장소가 모두 차량 진입이 쉬운 도로변 나대지인 점으로 미뤄 동일인 소행으로 추정된다.

 시는 기업형 불법 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사건이 벌어지자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앞서 시는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후 첫 단계로 관내 방치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생활폐기물 63t 중 40여 t을 처리했다.
 지속적인 수시 예찰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지켜갈 방침이다.
 또 자율방재단ㆍ산불감시원ㆍ드론동호회 등과 협력해 불법투기감시반을 운영하면서 CCTV 를활용한 불법투기 차량 동선 파악, 우리마을지킴이 구성 및 우수마을 선정, 불법투기 예방·근절 결의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로 불법쓰레기가 충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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