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께 청와대 참모들에게 변호사 시절 친일파 논란을 산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아 승소한 뒷얘기를 했던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해명성 발언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변호사 시절과 민정수석 시절에 김씨의 상속세와 친일파 명단에서 빼주는 일을 했고, 그 행위도 어떤 친일한 행위가 아니냐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29일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 청와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김지태 씨 관련해서는 상속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알고 있고, 친일 명단에서 뺀다는 의미는 원래 있었던 사람을 뺄 경우에 뺀다고 표현하는데, 원래부터 (친일파 명단에)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친일파 명단에 빼준 것이 아니라, 김지태씨가 원래부터 친일파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당시 대통령이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으나 변호사 수임료까지 더해서 체불임금을 줬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는 "체불임금을 노동자들한테 주고 본인은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지태씨 사건 변호를 맡아 승소에 따른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더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썼다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태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며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 유족은 지난 1984년 상속세 117억원을 부과한 것과 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3년 뒤에는 김씨가 대표로 있던 ㈜삼화와 조선견직을 상속받으며 부과된 5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공동 소송대리인에 변호를 맡아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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