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근규 전 제천시장
항소심 결과에 상고 포기
民 공천 경쟁 치열해질 듯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이근규 전 충북 제천시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며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이 전 시장은 4일 본보와 통화에서 "상고기일까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았다"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많은 시민들이 '총선을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 한다"며 "그동안 정치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은 지역민들이 안정된 정치력 복원을 갈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 출마를 깊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달 25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회복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벌금 90만원이 최종 확정,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이 전 시장이 피선거권을 유지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제천·단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이 전 시장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 제천시장 공천경쟁에서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이상천 현 시장과 맞붙어 1위를 차지했지만, 신인 가산점에 밀려 아쉽게 낙마했다.

또 6·13지방선거와 맞물렸던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유력 후보자로 거론될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입지가 탄탄하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이 1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동안 민주당의 제천·단양 총선 유력 주자로 현직인 이후삼 의원과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거론돼 왔었다.

이 전 시장의 합류로 3자 구도가 된 제천·단양 공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이후삼 의원과 좋은 스펙으로 신뢰감을 얻고 있는 이경용 전 금강유경환경청장에 뛰어난 선거전략과 표심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이근규 전 제천시장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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