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접수된 땅 817필지
34.5%는 땅값 올려달라 요구
변동 요인 미반영 시만 조정
[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충북지역 개별공시지가의 이의 신청 3건 중 1건꼴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224만1454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 5월 말 발표된 뒤 한 달간 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땅은 817필지였다.
이 가운데 282건(34.5%)은 땅값을 올려달라는 요구였다.
땅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나머지 535건(65.5%)은 내려달라는 요구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당장 개발 가능성이 적다면 땅값이 내려가는 게 세금 부담을 더는 셈이다.
올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817필지 중 282필지(34.5%)가 토지주 요구대로 조정됐다.
이의신청이 수용된 필지 중 116필지(41.1%)는 상향 조정, 나머지 166필지(58.9%)는 하향 조정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수용 비율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2017년 893필지 중 250필지(28%), 지난해 772필지 중 291필지(37.7%)가 수용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주변 환경 변화나 토지 분할·합병 등 지가 변동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경우만 수용하고, 재조정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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