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6만7076명에게 이달부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키로 했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기간 내에 납부한 시민 36만7076명 전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납세자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역 내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 받을 때 1통 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매년 2회에 걸쳐 면제 대상을 선정하며, 지난 상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3만 2107건 중 1만2278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982만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감면뿐 아니라 추첨을 통해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는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재산세 성실납세자 1500명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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