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0일 기업진흥원에 신청
최대 3억 … 연 2% 고정금리

[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충북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상황 위기에 대응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금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기업 당 최대 3억원이 지원되고, 2년 일시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2%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정경화 도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영세기업 등 673개 업체에 생산시설확충, 기술혁신, 판로개척, 원부자재 구입 등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263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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