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 2분기 모범사례 선정
보행 중 시민이 싱크홀 발견
노후 상수도관 파열 신고 등
대형 사고 예방 파급효과 커

▲ (위쪽 사진부터) 상수도관 노후로 누수 된 도로 복구 전(왼쪽)후(5월23일, 대전시).인도에 발생한 싱크홀 정비 전(왼쪽)후(5월11일, 충북 청주시).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5월 인도에 발이 빠질 정도의 구멍이 난 것을 보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상당구 건설과는 현장의 도로에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하고 긴급 보수했다.

A씨의 신고로 도로를 보행중인 시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충남 예산군에서는 인도 중앙에 전봇대 지선이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했지만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돼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가 지선을 제거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분기(4~6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30만여 건 중 우수 신고 32건을 선정한 가운데 충청권에서 4건이 포함됐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안전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9월30일 개통 이래 지난 달 31일까지 총 117만439건이 접수됐다.

올해 2분기에는 총 30만2445건이 접수됐고, 행안부는 이중 4대 불법 주·정차 15만4124건을 제외한 사례 중에서 우수 신고 32건을 선정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시 동구 대동의 상수도관 노후로 누수 된 도로 복구(5월 23일 신고, 처리기관 대전시) △청주시 상당구 인도에 발생한 싱크홀 정비(5월 11일, 청주시) △대전 중구 둔촌지하차도 앞 중앙분리대 및 안전지대 시선 유도봉 설치(6월 3일, 대전 중구) △충남 예산군 인도 중앙에 있는 전봇대 지선 제거(6월 9일,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 등 4건이 선정됐다.

전국의 신고 내용으로는 도로·자전거도로 침하, 시설물 연결고리 탈락, 안전난간 지지대의 볼트 풀림, 상수도 누수, 땅 꺼짐, 무단 횡단방지 시설 파손, 석축 유실, 구명조끼 미착용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도로 땅 꺼짐이나 누수 현상, 시설물의 볼트 풀림이나 연결고리 탈락과 같은 사례들은 대형 사고를 예방한 우수 사례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 점수(마일리지) 가점(10점)과 정부 표창 등을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기별로 안전신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재난·안전 전문가·단체가 안전신고에 적극 참여하도록 민·관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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