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퇴비화 또는 액비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돼지 분뇨를 불법 배출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분뇨처리시설 대표 A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에는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나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진천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수거한 분뇨 56t을 퇴비화 또는 액비화를 위한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옥수수밭에 살포했다. 

지난 1월에도 2차례에 걸쳐 57t 상당의 돼지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 모두 110t의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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