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의회가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김대영 의원(계룡·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34조 3호에서 34조 전체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에도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31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