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퇴비 유출수 하천 등에 유입시킨 혐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해 물의를 빚은 농장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 괴산군은 사리면 월현마을 목장주 A씨를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장주 A씨는 가축분뇨나 퇴비를 배출해 유출수를 하천 등에 유입시킨 혐의다.

 월현마을 목장이 처음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것은 지난 6월 1일이다.

 당시 젖소와 사슴 90여마리를 기르는 목장 퇴비사에 있던 가축분뇨 300t 가량이 하천으로 유입됐다.

 이 때문에 하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식수로 사용하던 마을공동관정에서도 냄새가 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난 달 25일에도 목장 퇴비사의 가축분뇨와 침출수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악취가 발생했다. 28일 장맛비가 내리면서 같은 일이 반복됐고 군이 수거작업까지 벌여 가축분뇨 45t을 수거했다.

 군 관계자는 "농장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해 고발했다"며 "이 기회에 모든 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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