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서 사고 연속 발생
지난 연말 후 자정노력 '수포'
상당署, 기강확립 결의 다져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고(故) 윤창호씨'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진 상황 속에 충북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나며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충북경찰은 연말연시 잇따른 음주운전 적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최근 또다시 적발되면서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내놓은 경찰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됐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 경위(57)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상당구 미원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A 경위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앞서 보은경찰서 소속 B 경위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40분쯤 보은군 보은읍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09%로 조사됐다. 

지난 해 12월 31일 오후 10시 20분쯤에는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C 경위가 청주시 상당구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든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 경위와 C 경위를 각각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B 경위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C 경위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A 경위가 소속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8일 팀장급 이상 경찰 60여 명과 함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자정결의 대회는 자정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최근 잇따르는 경찰의 의무위반 사례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회식문화 개선과 아침 숙취운전 근절을 위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무위반 없는 경찰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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