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8일∼내달 25일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2020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 시설물 보수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의 60~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된다.

신청단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내년 1월에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자세한 관련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043-201-2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