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이나 ○○투자개발 등 주의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속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업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또 중개업소 내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와 게시물 속 사진을 통해 대표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 및 중개업자는 서산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041-660-227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중개 자체에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적극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하며 현장 감독하고 중개업소에 부착하는 등록인증스티커를 제작·배부해 등록업소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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