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충청일보 이용현 기자]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이달부터 소화전 및 소방시설 등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등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로 적용되는 기준은 소방시설 5m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거나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실선 2개가 나란히 그어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 할 경우 해당된다.

 
 또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돼 단속도 강화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개정안 시행으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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