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표시 단속은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산림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도내 11개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허위 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도는 최근 중국산 수입 임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내 임산물 소비도 위축될 것을 고려해 주요 임산물 원산지 구별법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임산물의 국산 임산물 구별법으로 국산 깐도라지의 경우 깨물어 보면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쓴맛이 거의 없으며 길이가 짧다. 

반면에 중국산은 깨물면 질긴 느낌과 쓴맛이 강하고, 길이가 다양하다.

밤은 국산의 경우 알이 굵고, 윤택이 많이 나면서 속껍질이 두껍고 잘 안 벗겨지는 특징이 있지만, 중국산은 그 반대다. 

고사리는 줄기 아랫부분 단면이 불규칙하게 잘려있으면서 먹을 때 줄기가 연하게 느껴진다. 

중국산은 줄기 아랫부분을 칼로 자른 것처럼 단면이 매끈하고, 먹을 때 줄기가 질기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다. 

곶감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는 것이 국산이다. 

반면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물렁하고, 색은 탁한 주황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으면 중국산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국산 표고버섯은 표면이 진한 갈색이고, 갓의 크기가 넓적하면서 불규칙하다. 이와 반대라면 중국산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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