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출 이력 有 상품 대상
가공식품·농산물 등 17개 품목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산 수입 17개 품목에 대해 안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치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모두 반송시켜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가공식품은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등 총 10개 품목이다.

농산물은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등 3품목이다.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등 2품목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아연, 빌베리추출물 등 2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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