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의회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1·교육위원장)은 21일 "시청각 장애 학생들이 학교 인근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법적 입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357회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놓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준은 시청각 장애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19세 미만의 시청각 장애 학생이 거주 시설에 입소하려면 110점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조사항목이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전화 사용 등이어서 지적발달·지체·뇌병변장애·자폐 아동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 충주지역 시청각 장애 학생 151명 중 83명, 청주맹학교 학생 95명 중 41명이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집에서 학교에 다녀야 할 수도 있고, 내년 특수학교에 입학해야 할 30여명의 시청각 장애 학생들도 거주 시설 입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시청각 장애 자녀의 학업 유지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학교 인근으로 이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주야간 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시청각 장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 이전이라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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