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지역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청년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 지역 내 안착을 유도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가족)기업, 영농법인, 향토기업(충주지역 15년 이상 운영) 등이다.

충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타 지역 거주자는 1개월 내에 충주로 전입하면 참여 가능)를 고용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2년간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인건비의 90%)을 지원 받는다.

참여 청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도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청년 구직자는 30일까지 이메일(triman0a@korea.kr) 또는 시 경제기업과(☏ 043-850-6031)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상록 경제기업과장은 "우수 인력이 충주에서 일자리를 찾고, 사회 공동체 활동 기업이 활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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