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는 부인 명의의 땅에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전 충주시의원 A씨(59)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5대 충주시의원을 지낸 그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7년 부인이 소유한 엄정면의 밭에 건설 폐기물 수십t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는 우리마을지킴이의 신고를 받아 A 전 의원을 조사했다.
그는 "철거한 건설 폐기물 50여t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t 이상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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