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선 사전선거운동 혐의
직위상실 해당 벌금 100만원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하 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하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광버스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쯤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보은군의원을 지낸 하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충북도의원에 당선됐다. 

하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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