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증평군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만6957건 2억5300만을 부과했다.

 7월 1일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모두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세대주)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년도와 달리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여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기준일 역시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앞당겨졌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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