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 앞두고
청주교육청 담당자 연수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 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비한 학교자체해결제 연수를 지난 23일과 27일 2회에 걸쳐 교감 및 학생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교자체해결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의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2주 이하 진단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와 같은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되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청주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체해결제가 정착되면 학생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와 조정을 통한 관계회복에 집중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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