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일본의 변화된 것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도 이 총리와 같은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GSOMIA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에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우리는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 가능성을 암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