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및 개별소비세 면제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사진)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와 개별소비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해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산출세액에서 140만원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최대 400만원)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70% 감면(최대 100만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두 과세특례는 모두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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