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선정 문제 등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3일 이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후보 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과 절 대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어머니 부인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러나 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안 된다 는 입장이 다.

이처럼 증인 채택 공방이 이어지면서 합의된 날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는 5~6일에 개최하자 는 중재안도 민주당은 기간을 미룰 수 없다는 입 장이다. 청와대도 오 원내대표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 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오히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강 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는 3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빠르면 오는 5일 임명이 거론되고 있다.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무회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회에서 3~6일 절충안이 도 출되지 않을 경우 국민 청문회 등의 방법을 통해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쏟아진 다양한 의혹과 주장의 진위를 알고 싶고, 실체적 진실의 농도를 가늠하고 싶다. 부족했던 후보자의 설명과 해명을 듣길 원하는 여론도 높 다. 지난 달 26일 공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 면 청문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자 비율이 51.6%로 즉시 사퇴해야 한다(29.0%)보다 많았 다.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통령이 고위 공 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대통령제에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거듭된 개정을 통해 청문회 대상 공 직이 늘어났다.

해당 후보자를 국회에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고 진술 등을 듣는 형식으로 이뤄진 다. 대통령이 임명권 가진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 자의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을 의회가 검증하 는 제도인 것이다.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며 청문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 이익과 배치된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청와대의 바람대로 조 후보 자가 자신의 의혹을 해명할 기회는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국민 청문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국민 청문회가 열려도 사실상 여당 주 도로 추진되는 무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이 얼마나 규명되고, 조 후보자의 해명에 얼마나 설득력이 실리느냐다. 국민 청문회가 사실상 조 후보자의 일방적 해 명의 장이 돼 버리면 국회 청문회가 열렸을 경우 와 비교했을 때 임명에 필요한 명분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여야는 합의 정신을 살려 국회 청문회 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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