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인 등의 불법선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사례별로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10월 18일)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 같은 사전 안내에도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충북선관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동원해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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