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지자체의 수의계약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공짜로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8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 진천군청 공무원 A씨(58·5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2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테리어 업자 B씨(51)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천군 회계부서 책임자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후배인 B씨 업체에 군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 다수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82만원 상당의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의계약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집 인테리어 비용은 사정이 있어 B씨에게 뒤늦게 지급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서장으로 온 이후 B씨 업체의 공사 수주 건수가 한해 1∼3건에서 8건으로 크게 늘었고, 자신의 집 공사비를 지급한 시점이 비위 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점을 고려하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수된 뇌물 액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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