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5만→6만원으로 올려

 충북 옥천·영동에서 멧돼지 포획 포상금 인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9일 옥천군에 따르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멧돼지 296마리, 고라니 3471마리 등 모두 4568마리를 포획했다.

 이 가운데 멧돼지 포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31마리)보다 28.1% 증가했다.

 특히 올해 7~8월 멧돼지 포획이 전체의 66.2%(196마리)를 차지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멧돼지 집중 포획 기간으로 설정하고, 포상금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덕분에 올해 1∼8월 접수된 야생동물 피해신고 건수와 면적이 감소했다.

 이 기간 총 90건 4만3650㎡의 농작물이 훼손돼 2839만9000원의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 면적 4만7692㎡(94건)보다 8.4% 감소한 수치다.

 읍·면별로 보면 안내면 피해가 1만4207㎡(22건)로 가장 컸고, 군북면 8370㎡(17건), 안남면 6644㎡(16건), 청성면 5530㎡(8건) 등이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늘린 것도 농작물 피해를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군은 올해 1억6700만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야생동물의 접근 차단을 위한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철망 울타리 등을 설치하면 비용의 60% 범위내에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영동군도 올해 들어 야생동물 피해신고 건수와 면적이 감소했다.

 군에 따르면 1∼8월 2790㎡(9건)의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해 321만9300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334㎡(7건)보다 80.5%나 급감했다.

 지난달까지 멧돼지 334마리, 고라니 2324마리 등을 잡았다.

 멧돼지 집중 포획 기간인 7~8월 멧돼지 포획이 전체의 71.8%(240마리)를 차지했다.

 읍·면별 피해는 학산면이 785㎡로 가장 많았고, 심천면 710㎡, 추풍령면 638㎡, 영동읍 417㎡,  황간면 240㎡ 순이었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운영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한몫했다.

 피해방지단은 동부권(황간·추풍령·매곡), 서부권(용화·학산·상촌), 북부권(용산·심천·양산), 중부권(영동·양강)의 4개 권역의 모범 수렵인 29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군 환경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농민이 정성 들여 가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영동=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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