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7만6591건(820억5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동남구는 토지분 5만6505건(289억1900만원), 주택분 2만4822건(47억5800만원)이며, 서북구는 토지분 4만2872건(369억 5000만원), 주택분 5만2392건(114억 3200만원)이다.

 과세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동남구 10억5000만원, 서북구 13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신축주택 증가분 등이 반영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주택분·재산세 절반과 토지분·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 경과 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게 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일괄 부과됐다.

 제산세 납부는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 누리집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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