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가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8430건, 총 2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토지분은 지난해 대비 10% 늘어난 22억2000만원으로 이는 대실지구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난 7월 세액의 1/2을 부과한데 이어, 나머지 1/2은 이번달에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병년 시 세무회계과장은 "시 소식지, 현수막,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전송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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