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등

[충청일보=진재석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 2구역 주택개발조합장이 지역의 한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회사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지난 9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개발조합측은 고소장에서 "해당 언론사는 '청주사모2구역 재개발 사업갈등', '진흙탕 싸움 청주사모2구역재개발조합', '방만한 조합운영, 줄소송 피해는 조합원 몫'  등의 제하의 기사를 통해 조합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철거업체와 계약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다 법적책임을 묻게됐다', '주먹구구식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이 탕진되고 있다' 는 일부 조합원의 말을 믿고 그대로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등 고소인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는  내용이 허위 인 점을 알면서도 그대로 게재하는 등 사실에 근거해 공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언론의 책임을 망각하고 일부 조합원의 허위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 하는 등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모2구역은 지난 해 두산건설과 한신공영, 일성건설 컨소시엄이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돼, 현재 건축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올 연말 심의를 모두 마치는데로 조합은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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