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0년부터
20만→10만원으로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는 내년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기업부담금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만 18~40세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본인결혼 및 근속 시 만기후 목돈을 마련해 준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돼 청년층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2018년 400명, 2019년 330명을 모집 완료, 현재 7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행 이후 많은 근로자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데 반해 기업의 경우 힘든 경제상황 속에 기업부담이 가중돼 부담 완화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도는 대상 중 일부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충북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운영한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을 당초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하고 3년간 국비 1080만원 지원, 공제가입 기업 및 근로자에게 기존처럼 세제혜택 제공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 6개월 미만 재직자 이거나 만 35세 이상 청년들을 위해기존 충북행복결혼공제도 같이 운영한다. 

개선안은 12월까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거친 후 2020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 기업(근로자) 모집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제가입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업부담 완화로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고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결혼 및 장기근속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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