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해산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10일 사회복지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기존 법인이나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해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오 의원은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 신도시의 개발, 이농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급격한 감소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환경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취약지역 보육이라는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인 재산을 투입해 운영해왔음에도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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