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스스로 사고 위험 낮추도록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고령화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 운전자들이 면허를 자진반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충주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 대상이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반납한 뒤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운전면허 반납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의=☏ 850-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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