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지사 관계자가 농지연금사업 홍보활동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사업 홍보를 청주지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은행사업중 하나인 농지연금은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전·답·과수원)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현재 누적가입건수 1만3900건으로 2011년 이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박종국 충북지역본부장은 "농지연금이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 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 포탈사이트(www.fb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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