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사건·사고 얼룩
40대, 불만 품고 모친 집 방화
20대 음주운전으로 3명 사상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나흘간의 추석 연휴기간 충청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부간 갈등으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추석 당일에는 음주 운전사고로 20대가 목숨을 잃었다. 

또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은 아들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휴 첫 날 대전 아파트서 방화

지난 12일 오전 11시 9분쯤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3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내부 6㎡와 의류, 집기류 등이 불에 타는 등 842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집에 있던 A씨(48)가 안방에 옷가지를 쌓아두고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내와의 갈등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신호등 충돌…1명 사망

지난 13일 오전 8시 12분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도로에서 B씨(24)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등과 가로수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C씨(24)가 숨지고, 운전자 B씨와 동승자 1명이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이날 렌터카를 타고 인근지역으로 놀러 가던 중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어머니 아파트에 불 지른 40대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방화범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D씨(48)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원구 개신동 소재 한 아파트 9층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D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그는 불을 지른 직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아파트 42㎡ 등이 소실돼 4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날 D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직후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왔다.

D씨는 가정 내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범생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중고차매매단지 정비센터 화재

15일 오전 6시 48분쯤 대전시 유성구 한 중고차매매단지 정비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93명과 소방차량 29대를 투입해, 화재발생 1시간 20여 분만인 오전 8시 13분쯤 진화에 성공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이 불로 2층 규모 정비센터에 입주한 40여 개 점포 가운데 6∼7곳이 피해를 보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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