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경운기ㆍ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기계는 시골의 비탈길 등 좁은 농로나 마을길을 운행하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 요령은 △농기계 보관창고 환기 등 정리ㆍ정돈 △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 착용 △작업 전ㆍ후 반드시 엔진 및 정기교환 부품 등 정비ㆍ점검 △음주 후 농기계 운전 금지 △농두렁을 넘을 때는 낮은 속도로 진행 △이동 시 작업기의 동력 끊기 △경사진 출입로 이동 시 주변 확인 철저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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