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원,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당진=충청일보 최근석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은 16일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당진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2004년 헌번재판소는 신평면 매산리 976-11 ~ 976-18 지번에 대해 당진에 속한 땅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에 속하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분쟁이 가속됐다.

 당진시민을 중심으로 2016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는 대법원으로 장소가 옮겨졌다.

 당진 출신 김 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 분쟁 지역의 충남도로 귀속이 결정 되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받고 당진시로 귀속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관리돼왔다"며 "2009년 지방자치법에서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도록 개정된 후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에 손을 들어 준 것은 행안부가 기준 없이 내린 자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좌시할 수 없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 그는 "하루 빨리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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